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비영리법인의 자산 승계 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등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법인-0245 [법령해석과-4324] 선고일 2016.12.30
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・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,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1.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운영자금 및 건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해석례(법규법인2013-394, 2013.08.26.)를 참조하시기 바람

○갑법인, 을법인, 병법인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부처(산업부, 미래부, 중기청)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임

학교법인(“해당법인”)이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・부채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,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.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승계 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에 대하여는 기해석례(법인세과-533, 2014.11.28.)를 참조하시기 바람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

○2016년 6월 갑법인 및 을법인은 해산하였으며, 병법인는 정법인로 명칭을 변경함

○정법인는 해산한 법인의 기존 업무, 인력,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함

2. 질의내용

○(질의 1)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운영자금 및 건물 등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

○(질의 2)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승계 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법인세법 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4.12.23>
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
3.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
4.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

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

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1>
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ㆍ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○ 법인세법기본통칙3-2…1【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】

① 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

○ 법인세법기본통칙 3-2…3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】

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3.05.10>

1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

가.~하.(생략)

2.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<개정 2003.05.10>

  • 가. 징발보상금
  • 나.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
  • 다.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(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)
  • 라.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
  • 마.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

○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: 매입가액에 취득세, 등록면허세,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[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(이하 이 호에서 "건물등"이라 한다)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]

(중 략)

5의3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: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(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)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[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]. 다만,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.

6.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: 영(0)원

7.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:취득당시의 시가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